법원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에서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
13일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이날 오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지급 관련 소송 1심에서 보험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삼성생명이 피고인 보험금 청구 소송과 한화생명이 원고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1심 판결을 각각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그간 진행된 즉시연금 소송에서 법원이 대체로 소비자 손을 들어줬던 만큼 이날 소송에 의미가 있다는 분위기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은 2017년 가입자들이 최저보증이율에 못 미치는 연금을 받았다며 덜 받은 연금액을 지급하라고 보험사에 요구하면서 발생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에 덜 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금감원은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나머지 가입자들에게도 보험금을 주라고 권고했으나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금감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명, 8000억∼1조원이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5만명에 4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지금까지 1심 판결을 보면 만기환급금 재원 공제 사실이 약관에 반영된 NH농협생명을 제외한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등이 패소했다. 삼성생명도 지난 7월 4000억원이 걸린 단체 소송에서 패소했다.
패소한 4개 보험사는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한 상태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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