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이 있는 사회복무요원 180여명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중에는 성범죄를 저지른 50여명도 포함돼 있어 관련 규정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사회복무요원 범죄경력 통계'에 따르면 범죄경력이 있는 이들이 법무부, 보건복지부 같은 국가기관은 물론 시·군·구청과 각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주택관리공단 같은 공공단체와 심지어 병원이나 의료원 등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병역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은 1호(성범죄), 2호(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3호(특정강력범죄), 4호(상해, 폭행, 협박죄) 등으로 구분된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를 이용한 스토킹 범죄로 1년 2개월 징역형을 살았던 한 사회복무요원이 수원의 한 구청에 비치돼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무를 담당했고, 이것이 N번방 사건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만들었다”며 “지난해 병역법 개정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의 범죄경력, 정신병력 등 민감한 정보를 복무기관장에게 전달하게 만들었는데 병무청 확인 결과 성범죄자 50여 명이 구청 등에서 발열체크, 민원인 안내 등 업무 수행하거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도와 복지 대상자에게 물품 배달하는 업무 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24조에 따르면 범죄경력 통보 대상이 되는 범죄 경력자의 경우에 '사회복지시설 및 유치원·초·중·고 장애학생 지원 분야'에만 배정을 제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병무청은 해당 범죄경력을 지자체와 유관기관에 통보하면서 업무 배치에 참고하라는 내용 이외에 대민업무를 가급적이면 맡기지 않도록 하라는 지침 같은 것은 내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범죄 등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대민 접촉 가능성이 높은 일부 기관들에 배치를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복무요원 범죄경력 통보받은 복무기관 상세 내역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