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안전검사 미필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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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리프트 오작동으로 잇따라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산업용 리프트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이달말까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산업용 리프트는 건물 내에서 제품·자재 등 화물을 실어 옮기는 산업용 엘리베이터다.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 안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설비다.

최근 5년간 38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올해 많이 증가했다. 사고 원인은 낙하방지장치와 같은 안전장치가 없거나 정비 중 가동중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사고 리프트 중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고용부는 산업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리프트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수검에 대해 불이익 조치 없이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자진신고 기간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리프트를 자진 신고하고 안전검사를 받을 경우 과태료500만원 처분을 면제한다. 또 안전검사 결과 성능 기준을 만족하지 못해도 사용중지 처분을 유예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안전검사 결과에 따라 산업용 리프트를 교체할 경우 근로자 수 50인 미만 중소기업에는 리프트 교체 비용의 50%를 1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안전검사 대상을 모든 리프트로 확대할 계획으로 현행 안전검사 비대상인 리프트에 대해서도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고용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산업용 리프트를 주로 사용하는 제조업·도소매업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용 리프트와 같은 위험기계기구는 안전검사를 통해 안전장치를 유효하게 관리하고, 정비·청소 등 비정형 작업 시 가동을 중지하는 것이 곧 재해예방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