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가 직원들 대상으로 포상을 남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협 임직원 전체의 85%가 포상을 받았다. 과도하게 많은 이들에게 포상을 주고, 이 포상을 중징계 경감용으로 사용했다고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협중앙회에서 19일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수협중앙회 직원들이 수여한 포상 개수는 2018년 240개, 2019년 256개, 2020년 280개, 2021년 8월 153개로 4년간 총 929개이다.
올해 8월 누계 기준으로 보면 수협중앙회 전 직원 1236명 중 1회 이상 포상을 받은 인원이 1048명으로 85%를 차지한다.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수협의 임직원 중 징계 대상 인원은 45명이었는데, 이 중 포상으로 인해 징계가 경감된 인원은 35명으로 전체 대상자 중 77%가 경감을 받았다.
직원 A씨의 경우 2019년도에 폭행 및 상습적 폭언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포상을 활용해 경징계 수준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징계 규정상 감봉 이상 징계를 받은 대상자는 임금을 감액하고, 일정 기간 승진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이 크지만, 포상을 통해 징계 수위를 낮추면 임금 삭감률이 감소하고, 승진 제한도 풀린다는 점에서 직원들이 포상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의원은 “직원들의 업무 기여에 따른 사기 진작 차원의 포상 제도 취지는 좋으나, 엄중히 징계받아야 할 사건임에도 포상제도를 이용해 경징계 처분에 그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포상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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