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사관학교' 불법브로커 전수조사

정부가 올해 도입 10년차를 맞은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전반을 전수 점검한다. 불법 브로커 개입 등 부정수급 문제를 조사하고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전수 점검하고, 필요시 사업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전국 청년창업사관학교.
전국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정부의 대표 청년창업지원 사업이다. 2011년 도입 이래 올해까지 10년간 졸업생을 5000명 가까이 배출했다. 하지만 '불법 브로커' 개입을 통한 사업화 자금 부정수급, 대리 출결·교육, 사업비 부정사용 등의 의혹이 지속 제기됐다.

중기부는 입교생 선발, 교육프로그램 운영, 코칭·멘토링 방식 등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 전반을 살펴보고,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전면 개편한다. 조사대상은 전국 18개 청년창업사관학교다. 점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회계법인 등 전문가를 활용한다.

사업계획서 대리작성, 대리 출결, 사업비 부정사용 등 '불법브로커' 개입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불법이 확인될 경우 자금 환수와 함께 위반 정도에 따라 경찰 수사의뢰,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등도 적용할 계획이다. 김민지 중기부 청년정책과장은 “사안 시급성을 감안해 즉시 착수하고 올해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입교생 선발과정부터 지원 부문까지, 청년 창업자의 감수성에 맞춰 사업을 전면 개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표>전수조사 항목

'청년창업사관학교' 불법브로커 전수조사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