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용 이단침대, 전동킥보드 등 20개 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리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1일 봉제완구, 아동용 이단침대, 전동킥보드 등 20개 제품이 유해 화학물질 초과 검출, 배터리 과충전 시험기준 미달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수거 등 명령(리콜)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동용 이단침대, 전동킥보드 등 20개 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리콜'

국표원은 제품 수요가 많으면서 사고도 많아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는 완구류, 전기밥솥, 전동킥보드 등 35개 품목 773개 제품에 대해 7~10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773개 중 753개 제품(97.4%)은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나머지 20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어린이제품인 아동용 이단침대, 서랍장, 완구 등 17개는 안전사고 우려, 유해화학물질 기준치 초과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생활용품인 휴대용 사다리, 전동킥보드 등 3개는 파손 위험과 배터리 과충전 시험에서 부적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20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다.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요청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