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해운사 운임 담합은 전원회의에서 최종 판단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해양수산부 또한 공정위가 문제제기한 부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양측 갈등이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다.
국회 농해수위는 21일 해수부 국정감사에 해운담합과 해운법 개정안과 관련한 공정위의 입장을 듣기 위해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 부위원장은 '공정거래법과 해운법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 같다'는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해운법에서 정한 요건, 절차에 따라 이뤄진 담합은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없지만 범위를 벗어난 일탈에 대한 담합은 일관되게 제재해왔다”며 “해운담합도 공정위 심사관은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불법적인 담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전원회의에서 기업과 주무부처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문성혁 해수부 장관도 “주된 공동행위 19건은 (해수부에)신고가 됐는데 공정위와 이견이 있는 122건의 세부협의에 대해서는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공정위와 이견이 있지만 여전히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공정위는 해운법상 공동행위가 허용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닌 점은 맞지만 사전신고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에 대해 해운 공동행위는 고객사인 화주들에게 이익이 되며, 담합 자체가 위법이 아니라고 맞섰다. 이어 해운사들이 담합을 하더라도 공정거래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무력화할 수 있는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맞불을 놨다.
두 부처 간 갈등은 국정감사장에서도 이어졌다. 지난 5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산업별 특성을 반영해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것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절차와 요건을 지켜야 한다”며 “해운사 담합 행위 제재는 해운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 공정위 심의를 받아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날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전세계적으로 해운사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데엔 업종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이해했으면 한다”고 맞서며 정면 충돌 양상을 빚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해운법 개정안의 청부입법 논란도 불거졌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해운법 개정안을 두고 공정위가 '청부 입법'이라고 발언했다”며 항의했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법안에 대해 보고할 담당 국장은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면죄부를 주는 법안은 과한 게 아닌가라는 취지의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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