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 간소화 절차 적용 기관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정보보안기술원, 한국시스템보증 3곳을 추가 지정했다. 보안기능 확인서 신속 발급기관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기존 2곳을 포함해 5곳으로 늘어났다.
보안기능 확인서는 정보기술(IT) 기업이 공공기관에 보안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사전 제출하는 문서다. 신속 발급기관을 거치면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시험결과 검토 과정이 생략돼 빠르게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국정원에 따르면 지난 7월 2개 기관에 신속 처리 절차가 도입되면서 확인서 발급 기간은 평균 170일에서 39일로 단축됐다. 평균 소요기간이 4분의 1 이상 줄었다.
국정원 관계자는 “기업은 새로 개발한 IT 보안제품을 국가·공공기관에 신속히 공급할 수 있고, 국가·공공기관 역시 우수 제품을 빨리 도입해 사이버 위협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 간소화로 발생할 수 있는 시험기관의 확인서 부실 발급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부실 발급이 확인될 경우 일정 기간(1~3개월) 발급 정지나 시험기관 지정취소 등 강력 제재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시험기관 역량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업무 담당자 자격 요건을 신설하는 등 기관 관리를 강화하며, 시험기관 역량 강화를 위해 제품유형별 평가 방법과 판정 기준을 담은 해설자료를 지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정원은 전자정부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에 도입되는 정보보호시스템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으며 절차 간소화 등 업계 요구사항을 반영해 업무를 개선해 왔다. 지난 4월에는 보안 검증 기준이 되는 '국가용 보안 요구사항'을 전면 개정했으며 업계와 유관기관이 제안한 의견 529건 가운데 83%(437건)를 반영했다.
오다인기자 ohda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