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율 폐지→100곡에 7만원'···음원 다운로드 이슈 공론화

문체부, 내달 4일 음산발委 안건으로 부상
창작자 '제값받기' 요구에 징수규정 개정
올해 '100곡 7만원' 가격 올라 '변수'로
음콘협 "이용자 선택권 저해" 이슈 제기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음원 다운로드 할인율 변화

할인율 폐지로 곡당 원가를 모두 지불해야 하는 '음원 다운로드' 이슈가 공론화될 전망이다. 실버세대 등 아직 존재하는 수요층에 가격 부담을 줄뿐더러 이용자 선택권과 음악 시장 성장을 저해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다음 달 4일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음산발위)가 열린다. 가온차트를 운영하는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는 음원 다운로드 시장 이슈를 안건 중 하나로 요청할 계획이다.

스트리밍 이전 주요 음원 이용 방식이었던 음원 다운로드 시장은 2018년까지 소폭의 등락을 유지하다 2019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축소됐다. 통신기술 발달로 스트리밍 수요가 급증한 탓도 있지만 2018년 6월 4개 신탁관리단체의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당시 개정안은 30곡(곡당 원가 700원) 이상 다운로드 묶음 상품별로 50~65%까지 적용하던 할인율을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낮춰 2021년 폐지하도록 했다. 50곡 상품의 할인율은 59.1%에서 50.9%, 34.6%로 낮추다 올해부터 0%가 됐다.

100곡에 2만8630원이던 가격이 2019년에는 3만4370원, 2020년 4만5780원으로 높아졌다. 올해는 이용자가 7만원을 지불해야 하게 됐다.

스트리밍 이전 주요 음원 이용 방식이었던 음원 다운로드 시장은 2018년까지 소폭의 등락을 유지하다 2019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축소됐다.
스트리밍 이전 주요 음원 이용 방식이었던 음원 다운로드 시장은 2018년까지 소폭의 등락을 유지하다 2019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축소됐다.

음원 다운로드 묶음상품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폐지한 것은 창작자, 실연자, 제작자 등 권리자들의 음원 제값받기 요구가 강했기 때문이다. 가격을 높이면 시장도 커지고 수익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고려하지 못한 변수가 있다. 음원 스트리밍 시장의 폭발적 성장이다.

이용자들은 가격이 높아진 다운로드 시장 대신 월 1만원 안팎에 무제한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로 발을 돌렸다. 문제는 MP3 플레이어를 사용하는 어르신이나 음악감독 등 여전히 음원 다운로드가 필요한 수요층이 있다는 점이다.

한 블로거는 “규정이 바뀌면서 음원 (다운로드)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강제로 스트리밍 시대로 넘어가라는 건가”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각종 커뮤니티에는 부모님 MP3 음원을 구매하려 하는데 가격이 부담된다며 저렴한 다운로드 방법을 묻는 게시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아직도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용자 가격 부담이 커졌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운로드 시장이 소멸되면 이용자뿐만 아니라 음악시장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게 없다. 최광호 음콘협 사무총장은 “소비자가 외면한 높은 가격보다 소비자가 수용 가능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오히려 음원 권리자에게 더 좋은 기회일 수 있다”고 말했다.

권리자, 이용자, 공익위원 등 음악산업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음산발위는 2016년 1기 출범 이후 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해왔다. 음원 다운로드 이슈가 안건으로 상정된다면 할인율 관련 징수규정 개정 필요성 등이 협의될 것으로 보인다. 음콘협은 다음 달 중순 공정한 음악 사용료 분배를 주제로 여러 음악 단체와 공동 개최하는 공청회에서도 음원 다운로드 이슈를 제기할 계획이다.


〈표〉음원 다운로드 할인율 변화(1곡당 700원)

자료:문화체육관광부

'할인율 폐지→100곡에 7만원'···음원 다운로드 이슈 공론화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