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음대협 “음저협, 고소 취하해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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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고소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유감을 표시하고 고소 취하를 요구했다.

OTT음대협은 28일 “5월 발족한 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OTT, 신탁단체가 협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형사고소는 수개월 기울인 노력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OTT 사업자는 징수규정 자체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를 다투는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상생협의체의 논의 결과 현 징수규정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안이 마련된다면 저작권료를 납부할 계획임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고 주장했다.

OTT음대협은 “음저협은 상생협의체 시작 이후 OTT 사업자에 별도로 계약 및 저작권료 납부를 요구한 바 없다”고 밝혔다.

OTT음대협은 “음저협의 형사고소는 분쟁 상황을 악화시켜 OTT 사업자·창작자들이 요구하는 원만한 합의에 신속하게 이르는 것을 방해할 뿐”이라며 “실익 없는 형사고소를 즉각 취하하고 협의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음저협은 21일, 국내 4개 OTT 사업자가 음악 저작권료를 수년째 미납했다며 고소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