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소부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탄소중립 등 국가적 현안 연구개발(R&D)과제가 이른바 '3책5공'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8일 과기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2년 국가R&D사업 동시수행 R&D 과제 수 적용 제외 과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연구자는 국가 R&D 사업 참여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수가 제한돼 있다. 참여연구자는 5개 이내, 이 중 연구책임자는 3개 이내다. 이를 '3책5공'이라 지징한다.
안건에서는 '3책5공'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R&D 과제를 규정했다. 사회적·경제적 긴급 상황 대응이 필요한 소부장 특별회계 지원 과제, 코로나19 대응과제, 2050탄소중립 실현 과제, 국민 건강·안전에 직결되는 과제는 부처 또는 과기자문회의가 인정하면 3책5공 산정에서 제외된다. 연평균 정부지원 연구비가 5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과제 또한 제외 대상이 된다.
이날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해당 과제는 사업추진을 위한 공고 또는 추진계획에서 연구과제의 3책5공 적용 제외 여부를 밝히고 추진할 수 있다.
한편 운영위는 이날 '2021년 연구관리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분석 결과', '2022-2023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 추진계획',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실시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제도 활성화 전략'을 보고받았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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