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케어플러스 부가가치세 논란이 국회에서 다시 공론화됐다. 2019년 11월 본지가 국내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한 후 2년 만이다. 당시 애플은 기사가 보도되자 애플케어플러스 주문 페이지에서 '적용 요율로 보험료세가 포함됩니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국내법에 규정이 없는 세금을 부과해 왔음을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이를 알리는 안내나 사과는 없었다.
당시 '애플케어플러스 부가세'를 지적한 건 유사 사례에 대한 대규모 소비자 환급이 있었기 때문이다. KT는 2011~2017년 단말기 보험 가입자에게 부당하게 부가세를 부과, 600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환급한 바 있다. KT는 이동통신 부가서비스라고 주장했지만 금융위원회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보험 서비스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애플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애플케어플러스 부가세 부과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국세청 법령해석을 통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응수했다. 앞선 사례가 있음에도 보험 서비스 여부를 가리는 금융위가 아니라 굳이 국세청의 법령해석을 받은 것이다. 문제의 본질에 집중하기보다 유리한 해석을 받기 위한 '꼼수'를 부렸다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애플케어플러스와 거의 동일한 단말 보증연장·보험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다. KT 애플케어팩은 애플코리아와 제휴해서 제공, 월정액으로 요금을 지불하는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동일한 상품이다. 그럼에도 KT를 포함한 이통 3사 모두 상품 안내와 약관에 보험료를 구분, 부가세 면세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
국세청의 법령해석에 따르면 이통 3사에서는 지금껏 탈세가 이뤄진 것과 다름없다는 의미다. 애플케어플러스와 이통 3사의 단말보험 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 간 형평성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애플은 차제에 금융위를 통해 애플케어플러스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고 국내법 위반 논란을 명확하게 매듭지어야 한다. 상품에 문제가 없다면 서비스 구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가세 부과 근거를 밝히면 된다. 그게 아니라면 2년 동안 애플케어플러스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차액을 환급하는 등 책임성 있는 태도를 보여 주길 바란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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