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지분취득 건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지분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마트는 6월 30일 이베이코리아의 지분 80.01%를 3조4404억원에 취득하고 7월 21일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회사의 사업영역과 결합 목적 등을 고려해 관련시장을 온라인 쇼핑시장, 오픈마켓시장, 온라인 장보기 시장, 간편결제시장, 오프라인 쇼핑시장 등 5개로 획정했다.
온라인 쇼핑시장은 161조원 규모로 해외와 달리 네이버 쇼핑 17%, 쿠팡 13%, 이베이코리아 12%, 11번가 7% 등 절대 강자가 없는 경쟁적인 시장이다. 신세계의 SSG. COM은 후발주자로 점유율이 3% 수준이라 이번 결합으로 점유율 증가 정도가 크지 않다. 온라인 쇼핑 소비자들은 가격비교와 멀티호밍이 보편화돼 있어 결합으로 인한 수수료 인상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픈마켓과 온라인 장보기 시장도 수직결합으로 인해 네이버쇼핑, 11번가 등 경쟁사업자의 판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온·오프라인 쇼핑시장과 간편결제시장을 보면 결합 후 전국 각지의 이마트 매장을 온라인 물류센터로 활용해 오픈마켓 배송 경쟁력을 강화하고 간편결제 서비스 및 온·오프라인 이용자 정보자산을 통합·활용할 경우 종합적인 사업능력이 증대할 가능성은 크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시장에서 결합 후 점유율은 15%, 오프라인 또한 18% 수준이므로 시장지배력이 전이될 우려는 적다고 봤다. 오히려 결합을 통해 리스트마일 딜리버리, 옴니채널 등의 경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최근 유통시장의 소비 중심이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빠른 배송과 차별화된 소비경험이 강조되면서 온오프라인 경계가 허물어지는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번 승인으로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온라인 경쟁력 강화와 온·오프라인 연계 활성화 등 유통시장 전반에 새로운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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