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소부장 R&D 세액 공제, 부처 협의 착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 신성장·원천기술 범위에 바이오의약품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를 포함한 투자 세액 공제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바이오의약품 생산을 위한 소부장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바이오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명시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바이오 소부장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한 업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립한 세부 방안을 최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기재부 협의를 거치면 신성장 원천기술 심의위원회에서 신규 도입 기술을 심의한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2대 분야 235개 신성장·원천기술 및 관련 시설 투자 시 법인세액 추가공제를 지원하고 있다. 7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바이오 등 신산업 기술을 추가하도록 방향을 설정했다. 바이오 소부장은 백신, 항체치료제, 단백질의약품, 바이오시밀러,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와 소부장 제조 기술을 말한다. 현행 신성장·원천기술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업계는 세액 공제 대상 범위를 세포배양, 분리·정제, 제형, 완제 등 바이오의약품 생산 과정에 활용되는 제조·공정 장비와 핵심 부품 제조기술 및 제조 시설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해 왔다.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수요 급증으로 바이오의약품 시설 투자가 확대됐지만 장비와 부품 국산화율이 낮아 대부분 미국과 유럽 등에서 수입되는 실정이다. 수급 리스크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코로나19 같은 팬데믹이나 국제 정치 이슈가 발생하면 바이오의약품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

바이오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 소재 역시 국내에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지 않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포배양용 배지, 세포 배양백, 크로마토그래피 레진 등이 대표적이다.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수입 의존도를 완화하고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R&D와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현재 신성장·원천기술 범위에 포함된 바이오필터 소재·부품 제조기술을 바이오의약품 원료, 소재 제조기술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영만 산업부 바이오융합산업과장은 1일 “업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바이오 소부장까지 확대해 달라는 의견을 관계부처에 제출했다”면서 “업계 요구가 많은 만큼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어설명>바이오의약품=사람이나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된 것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 생물학적 제제(백신, 혈액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항체, 펩티드, 단백질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바이오시밀러, 첨단바이오의약품(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 등으로 구분된다.

<표>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바이오·헬스 분야)

바이오 소부장 R&D 세액 공제, 부처 협의 착수


정현정기자 i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