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유예가 필요하다”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현장과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은 무시한 채 원칙만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가상자산으로 얻은 연간소득의 20%를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현장과 전문가, 국회의원의 의견은 무시한 채 오로지 한 번 정한'원칙'만을 고수하는 이 같은 행위는 그간 기재부와 국세청이 취해 온 무소불위 권력 행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당 가상자산TF 및 대정부질의, 국정감사를 통해 수차례 제대로 준비되지 않고, 사회적 합의 없는 과세 추진에 우려를 표했다”며 “그러나 기재부와 국세청은 여전히 '한 번 세운 원칙'만을 고수한다는 입장으로, 이것은 원칙이 아니라 고집이고, 아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가상자산은 개념 정의조차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가상자산의 정의에 따라 과세의 범위나 과세 분류 등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과세는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만큼, 납세자들의 상식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이뤄져야 한다”며 “무리한 과세를 추진하려는 과세당국은 당장 고집을 멈추고, 경청하는 자세부터 갖추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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