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환전자금 은행계좌로 수령…기재부, 외환서비스 규제 면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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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온라인으로 환전한 자금을 은행 계좌로 받을 수 있게 되며 환전 한도도 2000달러에서 4000달러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를 운영해 이같이 제도를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는 규제 적용 여부가 불투명해 서비스 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기재부에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규제 여부를 확인·면제해주는 제도다.

기재부는 이 제도를 통해 온라인환전업자가 고객의 은행 계좌로 외화를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존에 있었던 직접 대면해 지급한다는 규정을 바꿔 대면하지 않더라도 고객계좌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관세청의 '전자신고시스템(Unipass)'에 환전 장부를 제출하는 업체는 이용자의 온라인 환전 서비스 일일 거래 한도를 기존 미화 2000달러에서 4000달러로 상향조정했다.

기재부는 편의점을 통한 환전 대금 수령 서비스를 지난해 허용한 바 있다. 이런 제도 개선에 따라 현재 서울시 소재 100여개 CU편의점에서 달러와 유로, 위안화, 엔화 등 4개 통화로 환전자금을 수령할 수 있다. 향후 국가별 여행 수요 등을 반영해 9개 통화로 확대하고 이용 점포도 올해 200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회사가 아닌 핀테크 기업 등이 건당 5000달러 한도 내에서 외국과의 지급·수령업무를 수행하는 소액 해외 송금업의 경우 캐피털사 등 금융회사와의 위·수탁 방식을 확대해 새로운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 캐피털사 등에 대환대출을 신청할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대출이 막혔으나 유권해석 범위를 넓혀 대환대출과 본국 송금 등 목적의 해외송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1분기 중 운영될 환전·소액해외송금 관련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를 위한 과제 접수를 12월 10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