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이 2배까지 상향된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및 공정위 소관 8개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행위유형별 부과기준율과 기준 금액에 대해 최소 구간은 현행을 유지하면서 최대 부과율은 2배까지 차등해 상향했다. 예를 들어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현행 최대 부과기준율은 10%(정액 과징금은 20억원)인데 개정안에 따라 20%(40억원)로 늘어난다.
부과기준율이 구간이 아닌 단일 비율로 규정된 경제력집중억제규정 위반, 부당지원, 사익편취,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등에 대해서는 하한선은 유지하면서 구간을 신설해 차등 상향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 사업자가 매출액 세부자료를 갖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반행위 전후 실적, 관련 사업자의 계획 등 객관적 자료들을 통해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했다.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정률 부과를 가정할 때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소액 과징금 사건도 구술심의 없이 위원회가 심사관 조치 의견을 기초로 사건을 의결하는 약식절차가 적용됨에 ㄸㆍ라 피심인이 심사관 의견을 수락하는 경우 10% 감경 혜택을 부과한다. 중소기업의 경미한 법 위반 행위도 과징금이 과중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감경 비율을 확대했다. 시장 경제 여건의 악화 정도 또는 부당이득 대비 과징금 규모가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정도가 상당한 경우 30% 이내, 현저한 경우 50% 이내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 후 오는 12월 30일 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
최다현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