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모터스가 쌍용자동차 인수를 위한 2주간 정밀실사에 들어간다. 법원이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쌍용차 간 인수합병(M&A)을 위해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승인하면서다. 에디슨모터스는 정밀실사를 토대로 채권 변제계획 등이 담긴 구체적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3일 쌍용차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쌍용차가 전날 체결한 MOU를 승인했다. MOU가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쌍용차는 “투자 계약 체결에 관해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했다”며 “인수대금 평가와 결정 등 투자계약 조건 협상을 위한 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에 배타적 우선협상권을 부여했고, 투자계약이 체결되거나 3개월이 지나면 협상권은 소멸한다.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협상권 인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정밀실사를 통해 쌍용차의 구체적 자산과 부채 등을 살펴본다. 현재 쌍용차 부채는 공익채권을 포함해 7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M&A를 위한 MOU를 체결했으나 본계약이 체결된 건 아니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쌍용차 인수를 최종 확정할 경우 쌍용차 부채 상환과 구체적 M&A 자금 조달 계획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컨소시엄은 M&A 자금을 재무적 투자자(FI), 전략적 투자자(SI) 등으로부터 조달할 방침이다. 회생계획안은 채권단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채권단 관계인집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M&A가 가능하다.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 인수 후 전기 승용차와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생산해 출시할 계획이다. 연간 30만대 이상 판매가 목표다. 세계 각국에 20여개 합작회사(JV)를 설립해 생산·판매량을 늘려간다.
에디슨모터스는 공격적인 전기차 출시로 3~4년 내 흑자전환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쌍용차는 이미 첫 전기차 '코란도e-모션'이 한국환경공단의 전기차 보급대상 평가를 통과하며 보조금을 확정 받아 판매만 앞두고 있다. 임직원이 경영정상화에 적극 협조한다면 별다른 구조조정도 하지 않을 방침이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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