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행위 금지…합동단속반 가동

3일 경기 시흥의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 안내문이 붙어있다.(사진=연합뉴스)
3일 경기 시흥의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 안내문이 붙어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긴급 차단 조치에 나선다.

정부는 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정부는 최근 요소수 수급상황을 이용해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요소수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최대한 긴급히 진행할 것”이라며 “다음주 중 물가안정법에 근거한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에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즉시 운영하며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단속반도 가동한다.

아울러 중국과 협의를 통한 수출 재개, 산업용 요소의 차량용 전환, 수입 대체와 통관 지원 등 요소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중국이 석탄 가격 상승과 전력난을 이유로 15일부터 요소 수출 전 상품 검사 실시를 의무화하면서 중국산 요소 수입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도 요소수 품귀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요소수는 디젤 차량에 필수적인 제품으로, 요소수 품귀 현상이 지속되면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 200만대의 운행이 멈추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