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스톡옵션 '가격산정 불확실성' 개정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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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가격 산정의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1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가격 산정시 비상장주식 시가를 평가하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고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했다.

규정은 상속세와 증여세법 시행령 54조에 따라 스톡옵션 가격을 산정한다. 이에 따르면 순자산과 순이익가치 비율을 계산해 가격을 책정한다. 이 방식은 실제 기업가치에 따른 스톡옵션 가격과 산정된 가격의 괴리가 발생한다. 특히 고속 성장한 벤처나 스타트업의 경우 자본잠식 상태임에도 기업가치는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데 기존 방법대로라면 스톡옵션 가치가 마이너스로 잡힐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이를 행사할 때 예상치 못한 세금 추징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기업들도 이런 문제 때문에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싶어도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다. 이에 중기부가 벤처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60조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령이 시행되면 실제 거래 가격, 비슷한 기업의 주가 등 다양한 가격 산정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실제 가치를 평가해 스톡옵션 가격을 산정하면 향후 행사 시 발생하는 세금도 예측이 가능해진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