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 금지·영업 제한 소상공인이나 소규모 자영업자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개인사업자 136만명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한이 3개월 연장됐다. 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도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인 개인사업자 153만명 중 88.9%에 해당하는 소규모 자영업자 136만명의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작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액의 50%를 올해 상반기분으로 가정해 미리 내고 나머지를 내년 확정신고 때 납부하는 제도다.
중간예납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하지만 직권연장 대상자는 내년 2월 28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연장 대상은 집합 금지·영업 제한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 소규모 자영업자 등이다. 정부의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인 소상공인이나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주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은 상가 임대사업자는 수입 금액과 규모에 관계 없이 모두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 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연장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에서 할 수 있다.
직권 연장 대상자를 제외한 17만명은 30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올해 사업을 시작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영세 사업자는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도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나눠서 납부하는 게 가능하다. 이 경우 고지 금액에서 분납 금액을 뺀 세액을 이달 말까지 내고 나머지는 내년 2월 3일까지 내면 된다. 직권 연장 대상자는 분납 기한도 내년 5월 2일로 자동 연장된다.
상반기 사업 실적이 부진해 납부세액이 지난해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오는 30일까지 직접 산출한 중간예납 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추계액이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추계액 신고 대상이다.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가 추계액을 신고할 경우는 별도로 다시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지난해 적자였지만 올해에는 종합소득이 발생한 복식부기 의무자 역시 반기 결산을 거쳐 중간예납 추계액을 신고해야 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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