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후 정부가 부당대우 신고센터를 열었지만 2주넘게 전국에서 들어온 신고는 고작 2건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실습을 운영하는 전국 기업은 8312개로, 신고센터가 학생들 부당대우를 구제해주는 역할을 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운영 중인 '현장실습 부당대우 신고센터'에는 8일까지 수당미지급, 폭언 관련 제보 2건이 접수돼 고용노동부와 교육청이 후속 조치를 했다.
수당미지급 건은 중앙점검단 확인 결과 학생 오해로 확인됐으며, 폭언 제보에는 담당자가 사과를 하고 학생은 학교로 복귀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현장실습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난 직후인 만큼 학생·학부의 현장실습 부당대우에 대한 불안이 최고조에 달할 시기인데도 단 2건에 그쳐 운영 미흡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제보자 보호조치가 없고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보자를 보호하려고 해도 해당 기업에 조사를 하면 실습생이 많지 않아 신원이 확인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며 “학생 뜻에 따라 복교 조치하고, 심리지원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여수해양과학고 현장실습생 고 홍정운군 사망한 이후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각 시도교육청은 약 1만2500명에 달하는 현장실습생 안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학생·학부모·교사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자문회의도 개최하고 있다. 현장실습을 페지하라는 의견부터 현장실습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12월 중에서는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2022년 3월 신학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017년 현장실습 도중 사고가 끊이지 않은 가운데 제주도에서 사망사고까지 일어나자 2018년부터 '조기 취업' 형태가 아닌 '학습 중심' 실습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이 떨어지고, 취업이 급한 학생들이 오히려 현장실습이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하면서 현장실습이 부활했다. 안전수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현장실습 도중 학생이 사망하자, 다시 현장실습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특성화고 교장, 학부모, 학생, 관련 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고자 한다”며 “속도를 내겠지만 제도개선안을 적당히 졸속으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우선 다 들어 연내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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