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만 25세 피선거권 연령조정 '정개특위' 합의…위원장 민주당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여야는 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다. 정개특위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현행 만 25세인 피선거권 연령 조정 등을 다룰 예정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정개특위 구성과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총 인원은 18명이다.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했다.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불합치 사안(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확성장치 소음규제) △피선거권 연령 조정문제(현행 만 25세 이상) △기타 공직선거 관련 여야 간사 간 합의하는 사안 등을 논의한다.

정개특위에 입법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정개특위 활동기한은 내년 5월29일 까지다.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오는 11일, 25일, 다음 달 2일과 9일에 열기로 합의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