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내부통제기준 관련 세미나' 개최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11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진행된 내부통제기준 관련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진행하고 있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11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진행된 내부통제기준 관련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회장 나재철)는 11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내부통제기준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해 온라인으로도 동시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 법적책임 및 한계에 대해 고민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업계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지원해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옥렬 교수, 법무법인 율촌 이희중·맹주한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송옥렬 교수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제도의 도입배경과 법적성격'을 주제로, 맹주한 변호사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의 범위와 한계'를 주제로 한 발표를 진행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화진 교수의 사회로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윤철 미래에셋증권 컴플라이언스본부장, 김준호 SG증권 준법감시인, 김동국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이효섭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영국 등 해외의 내부통제제도는 우리나라와 달리 금융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발전했으며 임직원을 제재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신윤철 본부장은 “금융소비자 피해 사고 유무에 따라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준호 준법감시인은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내부통제기준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내부규범 위반에 대한 타율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