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셧다운제 폐지·곽상도 의원직 사직 포함한 59건 처리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사직안 투표를 하고 있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사직안 투표를 하고 있다.

국회는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의원직 사직을 비롯해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또 10년 만에 게임 강제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 보호법도 통과시켰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화천대유에서 재직한 아들이 퇴직금·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의원직 사직' 안건을 가결했다. 총 투표수 252표 중 찬성 194표, 반대 41표, 기권 17표가 나왔다. 곽 의원의 아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맡은 화천대유에서 6년여 동안 근무했다. 이후 퇴직금과 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곽 의원은 국민의힘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지난달 2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이로써 올해에만 의원직을 사퇴한 이는 윤희숙·이낙연·곽상도 의원 등 총 3명이다.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처리됐다. 감사원장 자리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중도사퇴로 넉달 넘게 공백 상태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게임 강제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안'이 처리됐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 시간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밤 12시가 되면 이용이 차단돼 일명 '신데렐라법'으로 불려왔다. 셧다운제는 19대와 20대 국회를 거쳐 21대에 폐지됐다. 이외에도 본회의에서는 59건의 법안이 처리됐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