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부가통신사업자(플랫폼 사업자 등)에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국회 사무처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수석전문위원실이 의무 당위성이 약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매출액에 비례해 분담하도록 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실은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편적 역무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 받을 수 있는 전기통신 역무다. 시내전화, 공중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이 포함된다. 서비스를 제공하며 발생한 손실을 매출액 300억원 이상 기간통신사업자가 매출액에 비례해 분담하는 게 손실보전이다.
양 의원은 7월 초 기간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도 이 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플랫폼 기업 규모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진 만큼 공적 책무를 지라는 의미다.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현행 법령상 보편적 역무는 독점적 지위를 인정받는 기간통신사업자에 의무를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독점적 지위를 인정받지 않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보편적 역무 제공 의무를 부여할 당위성이 약하다는 것이다.
또 부가통신서비스 가운데 이메일·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은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부가통신서비스를 '전화·인터넷' 등과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매출액 기준으로 보편적 역무 부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동일한 부가통신사업자를 매출액 기준으로 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등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보편적 역무 의무 부과 문제는 글로벌 규제 동향, 국내 사업자 역차별 문제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도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수범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없다며 헌법상 평등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기현 연세대 겸임교수는 14일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도 지난해부터 보편 서비스로 구분된 상황에서 기간통신 역무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부가통신서비스에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플랫폼사업자의 영향력이 커져서 독점 문제 등이 있다 하더라도 마구잡이로 규제한다면 법의 근본 취지와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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