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나라'를 개편해 식품제조업체 자율점검 결과를 보고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식품 시험·검사기관 지정(변경) 신청도 편해진다.
확대된 자율점검보고 대상은 식품·축산물·위생용품·건강기능식품 관련 9개 업종이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위생용품 수입·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건강기능식품 전문·벤처제조업, 일반·전문판매업 등 영업자는 위생관리부터 원료 제조·보관·유통·회수 등 전 과정에 대한 자율점검 결과를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상담' 서비스에서 보고할 수 있다.
새로 추가된 전자민원은 우수 시험·검사기관 지정(변경) 신청, 국가표준실험실 지정(변경) 신청 등 11종이다. 시험·검사기관은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상담서비스'에서 신청과 변경 할 수 있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비대면 방식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이 도입 됨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 대상으로 자체 위생점검표를 작성하도록 지원 중이다. 식품안전나라 서비스 확대·개편으로 그동안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해야했던 업종도 자율점검과 민원신청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관련 기관·업체 등이 민원 업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