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린 소액결제 '연체료 폭탄' 담합…공정위, 과징금 170억원 부과

서민 울린 소액결제 '연체료 폭탄' 담합…공정위, 과징금 170억원 부과

금융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휴대폰 소액결제에 과도한 연체료율을 책정하기로 담합한 소액결제사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수준을 과도하게 인상·유지한 휴대폰 소액결제 제공업체 4개사에 대해 170억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2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휴대폰 소액결제는 휴대폰으로 소액 상품을 구매할 때 사용하는 비대면 결제 서비스다. 신용카드처럼 별도 신용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결제수단이 없는 소비자라도 휴대폰만 가입돼 있으면 이용이 가능해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한다. 2019년 기준 휴대폰 소액결제 3억934만건 중 약 9280만건이 연체될 정도로 연체율이 높은 편이다.

소액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상품 거래를 중개하고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낸다. 만약 소비자가 상품 대금을 납부 못 하면 소비자에게 연체료가 부과된다.

2005년부터 소액결제사 간 가맹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상품 대금을 가맹점에 먼저 지급하는 선정산 방식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소액결제사는 선지급할 대금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야 했고, 관련 금융비용이 증가했다. 이 같은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소액결제사들은 연체 또는 미납 소비자에게 연체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한다. 다만 1개 사업자가 연체료를 단독으로 도입할 경우 가맹점 또는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소액결제사들은 연체료 미납가산금을 공동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고, 경쟁자에서 협조자로 관계가 전환된다.

소액결제사들은 2010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했다. 2010년에는 KG모빌리언스, 다날, 갤럭시아 등 3개사가 상품 대금의 2%를 연체료로 도입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그러나 연체료 도입에도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자 2012년에는 SK플래닛이 합류해 연체료율을 5%로 인상하는 2차 담합을 시행한다. 이들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체료율은 2.5%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나 민법 손해배상예정액 개념을 적용해 연체료율을 3%포인트(P)나 인상했다. 심지어 2013년에는 과기정통부(당시 미래창조과학부)와 언론에서 연체료율이 높아 금융소외계층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했음에도 담합을 유지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소비자에게 부과된 연체료는 3753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들이 공정거래법의 가격담합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69억3501만원을 부과했다. 사업자별로는 KG모빌리언스가 87억5200만원, 다날이 53억8700만원 갤럭시아머니트리 19억4100만원, SK플래닛 8억5500만원이다. 또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9년 동안 유지해 온 담합을 적발함으로써 서민생활 피해를 억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소액결제 서비스를 비롯해 정보통신 분야에서 서민 생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