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은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의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알펜시아리조트 입찰담합 의혹이 배경이 됐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민단체의 고발이 없었다면 의혹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공감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알펜시아리조트는 해마다 100억원대의 적자를 내며 행안부로부터 매각 명령을 받았고, 강원개발공사에서 여러 차례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했다. 5차 공개매각에서 두 곳이 입찰에 참여했으며, KH그룹의 자회사인 KH강원개발에 7115억원에 낙찰되었다. 이과정에서 KH강원개발을 제외한 다른 한 곳 역시 KH그룹의 자회사로 알려지며 사전 협의를 통한 가격 담합 의혹이 불거졌다.
이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강원개발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에 있어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권한이 없어 담합 의혹이 사전에 발견되지 않고 진행될 수 있었다고 봤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에 이 의원은 공정거래법 제41조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 의원 “강원개발공사의 알펜시아리조트 담합의혹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의 투명한 입찰 과정이 필요하다”며 “입찰 담합과 같은 불공정거래를 바로잡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만드는 데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