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워치 의료소비자위원회는 1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현재 발의 중인 비대면 진료 개정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의료소비자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관련해 보편적 진료체계를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제화를 통해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는 것은 찬성이나, 임의로 병의 경중을 따져 환자를 구분하고 초진과 재진을 명시하는 등 국가의 기본적 사회서비스 중 하나인 의료 혜택에 차등을 둠으로써 의료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한시적 허용에 입각해 전화 또는 화상 상담 또는 약 처방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 24일부터 올해 9월 5일 기준 진료건수는 약 275만7000건, 1만1936개의 의료기관이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소비자위원회는 “이미 OECD 37개국 중 32개국, G7 전 국가는 원격의료는 허용하고 있지만 디지털 인프라 수준이 높고 의료 서비스가 발달한 대한민국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규제로 이용에 제한을 둠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전국민이 현행 '한시적 허용' 수준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비자의 목소리를 대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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