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당사국총회 합의에 따라 국내 석탄발전 감축 정책 강화와 국외 감축을 위한 거버넌스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임춘택)에 따르면 지난 13일 폐막한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 영국 글래스고)는 석탄 발전량 감축을 직접 언급하고, 온실가스 저배출 에너지시스템 전환에 대한 확고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COP26은 온실가스 감축설비가 없는 석탄발전의 점진적 감축,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 점진적 퇴출을 포함해 청정발전·에너지효율 확대를 위한 정책·기술 채택을 촉구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최종 결정문에 '화석 에너지 감축'을 직접 명시했다.
당초 온실가스 감축설비 없는 석탄발전의 '퇴출(phase-out)'를 명시할 예정이었지만 폐막 직전 중국, 인도 등의 요구로 '점진적 감축(phase-down)'으로 수위를 낮췄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COP26 결정문에 석탄발전 감축을 직접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활동이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이라 평가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COP26 합의 결정문에 따라 우리나라도 석탄발전을 과감하고 질서 있게 감축하기 위한 조속한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NDC 상향안 등 중장기 석탄발전 감축 플랜의 속도감 있는 이행도 주문했다.
석탄발전의 효과적 감축을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에너지전환지원법'의 조속한 입법 필요성도 제시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으로 석탄발전상한제를 도입하고, '에너지전환 지원법' 제정으로 에너지전환에 따른 발전사업자와 지역, 업계의 고용 안정화 등을 도모할 수 있다.
COP26은 국제 탄소시장에 관한 세부규칙을 완성해 국가별 국외감축 토대도 마련했다.
감축실적 사용에 관한 상응조정 방법, 청정개발제도(CDM) 전환 방법 등을 합의해 앞으로 1~2년 내 국제 탄소시장에서 활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정부와 민간부문의 국외 감축실적 확보를 위한 전략 마련과 함께 국제 온실가스 감축 촉진(협력적 접근법)을 주도할 범부처 추진 전담기구 설립·운영 등 거버넌스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력국 배출 현황, 감축 목표와 관련 정책, 감축기술수요, 감축비용 등 대상국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국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울산=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
COP26 합의 결과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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