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UT 택시 사전확정 요금제' 수리

이달 초 열린 UT 앱 출시 기자간담회
이달 초 열린 UT 앱 출시 기자간담회

우티(UT) 가맹택시가 사전에 제시한 요금만 부과하는 '사전확정요금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플랫폼 가맹사업자 UT의 가맹택시 사전확정요금제 도입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신청에 대해 인가하고, 운임·요금 신고에 대해 수리했다고 25일 밝혔다.

각 사업구역별 기존의 요금 체계를 유지하면서 운행 전 총 요금을 확정해 여객에게 제시하고, 운행이 종료 된 후 해당 요금을 부과하는 형태다. UT는 GPS 기반 내비게이션 상의 최적 경로에 따른 예상 주행거리·시간으로 요금을 도출해 여객이 택시를 호출하는 시점에 확정요금을 제시한다. 기존에는 운행 중 택시미터로 요금을 산정했지만, UT 가맹택시는 운행 전 요금을 확정하기 때문에 택시 미터를 사용하지 않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UT가 신청한 사전확정요금제에 대해 사업계획 변경 인가 및 운임·요금 신고 수리에 필요한 법정 기준 충족을 확인해 승인했다.

국토교통부 김동현 모빌리티정책과장은 “금번 사전확정요금제 도입으로 기사와 여객 간 불필요한 요금 시비, 이동경로 선정에 따른 분쟁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새로운 택시 서비스가 시장에 미칠 파급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택시 시장의 점진적인 혁신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