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면허증만으로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는 국가가 늘었다.
도로교통공단은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가 지난해 37개국에서 54개국으로 늘었다고 25일 밝혔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 뒷면에 운전면허 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해 대한민국 면허증만으로도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한 형태다. 공단과 경찰청이 국민 편의를 위해 2019년 9월부터 발급을 시작했다. 지난달까지 누적 발급건수 228만건 이상이다.
공단은 이전에는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 불가하게 된 국가도 있다고 강조했다. 출국 전에 반드시 최근 기준의 사용가능 국가를 확인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 기간은 국가별로 최소 30일부터 최대 면허증 유효기간 등과 같이 각각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공단 관계자는 “사용조건과 소지서류(여권·비자 등)를 해당 국가의 한국대사관을 통해 정확히 확인한다”고 말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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