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혁신을 통해 초급속 전기차 충전기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드론의 위험한 비행 행위를 명확하게 정량적으로 규정한다. 또 지하철 객차 내 와이파이 속도를 70Mbps에서 700Mbps로 끌어올린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신재생에너지·ICT 융합·바이오헬스 분야 31건의 규제개선 방안을 담은 제8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에너지·신소재 분야는 △초급속 전기차충전기 안전기준 마련 △공공기관 소유부지 내 수소충전소 설치시 임대료 경감 △폐배터리 추출 원료 재활용 위한 국가표준 제정 등 10건을 발굴했다. ICT 융합 분야는 △지하철 객차 와이파이 속도 10배 상향 △소프트웨어의 클라우드 보안인증 간소화 △클라우드센터 침해사고 예방·대응 책임체계 개선 등 7건을 선정했다. 바이오헬스는 △의약품 우선심사제도 개선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관련 제조시설 확보 의무 면제 △의약품 제조·품질검사용 화학물질 규제완화 등 13건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초급속 전기차충전기(350㎾)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해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하철 객차 공유기의 6㎓ 출력제한 규제를 완화(25mW→250mW)하고, 외부 기지국에서 지하철 수신장치로 보내는 전파속도도 상향(LTE→5G)해 지하철 객차 와이파이 속도를 현재보다 10배 빠른 700MbPS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식약처는 신약(항암제, 희귀의약품, 코로나 19 치료제) 우선심사시 심사기간, 제출자료 범위 등 기준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드론 비행금지행위인 '인구, 건축물 밀집지역에서의 위험한 비행행위'를 정량적으로 구체화한 세부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김 총리는 “대한상의 조사에 의하면 신산업 규제로 사업 지연을 겪은 기업이 70%에 이를 정도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많은 것 또한 현실”이라며 “공직자들은 규제혁신에 대한 권리는 국민과 기업에 있음을 명심하고 '서서히 끓고 있는 냄비 속 개구리'가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자세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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