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도 가맹분야 서면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86.6%, 가맹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87.9%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광고·판촉행사 실시, 가맹본부의 가맹점단체 협의 요청 거절,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로 인한 가맹점주 매출 하락 우려 등의 문제도 지속되고 있어 제도 보완 필요성이 함께 대두됐다.
가맹본부가 점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는 비율이 광고는 45.4%, 판촉행사는 43.2%로 집계됐다. 가맹점주의 97%는 가맹본부가 행사 전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가맹점단체에 가입된 가맹점주의 비율은 39.6% 수준이었다. 가맹본부가 단체의 대표성 등을 문제 삼아 가맹점단체가 요청한 거래조건 협의를 거절한 비율도 29.7%로 집계됐다. 가맹본부와 가맹점단체 간 주요 협의 내용은 가맹점 운영정책(18.5%), 코로나19 관련 지원 방안(13.0%), 판매상품 개편(11.1%), 광고·판촉행사 진행(11.1%) 등으로 분석됐다.
직영 온라인몰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가맹본부 비율은 18.1%, 기타 온라인플랫폼이나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는 비율은 20.1%로 나타났다. 이러한 온라인 판매는 가맹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나 이를 가맹점주와 협의하는 가맹본부는 3분의 1(33.0%)에 그쳤다. 온라인 물품 판매와 관련해 가맹점주에 별도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가맹본부 비율은 23.4%였다. 대표적 지원 내용은 온라인 물품 판매 매출 일부를 오프라인 가맹점과 공유하는 것으로 화장품 및 건강식품 업종에서 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었다.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정보를 과장해 제공했다고 답한 점주는 13.3%,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했다고 응답한 점주도 13.0%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제 도입, 가맹점단체의 대표성 확인을 위한 등록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온라인 물품 판매 시 거래조건에 관해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연내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
최다현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