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로톡 사업방해' 변협 제재 착수

변협 "명백한 월권 행위" 반발

공정위, '로톡 사업방해' 변협 제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의 사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제재이 착수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변협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변협은 지난 5월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할 수 있도록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변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변협은 자신들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변협이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걷어 운영되는 점,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로 개업하려면 변협에 등록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사업자단체의 정의에 부합하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정 개정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경쟁 제한을 공동으로 하자고 합의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 사업자단체는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제한해서도 안된다. 광고나 영업일 및 영업시간, 영업의 종류·내용·방법, 점포 및 영업소의 신설 또는 이전, 원재료 구입·배분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변협의 의견을 받은 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변협은 논평을 내며 즉각 반발했다. 변협은 “공정위가 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율에 대해 공정거래 차원에서 개입한 행위는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동이자 명백한 월권”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로톡이 신고한 변협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는 계속 조사 중이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법령에 따르지 않고는 그 사업자단체에 가입한 사업자에 대해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