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BTS 등 유명인 초상·성명이나 데이터 부정사용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한 법적 보호가 강화된다.
특허청은 유명인 초상, 성명 등을 부정 사용하거나 데이터를 부정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일명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국내 최초로 신설된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이미 관련 법령 또는 판례를 통해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고 있다.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유명인 초상·성명 등을 무단 사용해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경우 그에 대해 금지·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조치와 특허청 행정조사·시정권고 등 행정적 구제조치가 가능하다. 개정 법률안은 내달 7일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에는 거래 목적으로 생성한 데이터를 부정 취득·사용하는 행위도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디지털 시대 금융자본에 비견되는 필수자원으로 부상 중인 데이터를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보호 기반이 확충됐다.
퍼블리시티권과 마찬가지로 데이터 부정 취득·사용 행위 피해자는 금지·손해배상청구, 특허청 행정조사·시정권고 등 구제조치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내년 4월 20일부터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과 동시 시행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을 무단 사용 행위 하거나 거래목적으로 생성한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적절히 규율할 수 있게 됐다”며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데이터 산업 발전을 촉진해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 주역으로 성장·활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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