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 추적 전산망 구축

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 추적 전산망 구축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를 위한 전산망을 구축,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는 살아있는 세포·조직 또는 유전물질 등을 원료로 제조한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환자에 투여한 후 일정 기간 이상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전산망을 통해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투여받은 환자는 본인 인증 후 첨단바이오의약품 투여 내역, 장기추적조사 진행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첨단바이오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자 등 장기추적조사 실시자는 첨단바이오의약품 판매·공급 내역 등을 전산으로 제출·관리할 수 있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취급하는 의사·치과의사·약사는 환자 동의를 받아 인적 사항과 투여 내역 등을 전산으로 제출·관리할 수 있다.

식약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전산망을 이용하면 안전관리원이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의사·약사·환자도 편리하게 자료를 기록·관리·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