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변호사의 IT법]<21>데이터보호 입법의 동향

[김경환 변호사의 IT법]<21>데이터보호 입법의 동향

오랜 산통 끝에 데이터 또는 데이터자산 입법이 속속 제정되고 있다. 예컨대 2021년 10월 19일 제정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은 2022년 4월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고, 2021년 11월 11일 데이터보호에 관한 조항이 포함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께 시행될 예정으로 보인다.

과거 공공데이터에 관한 입법은 예컨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이 있었다. 민간데이터의 경우는 저작권법의 데이터베이스(DB) 제작자의 권리나 부정경쟁방지법 성과물로 보호를 받았다.

이를테면 경쟁업체가 무단으로 피해업체의 데이터를 크롤링하거나 대량으로 복제해 가는 경우가 빈번했는데 이 경우 피해업체는 DB 제작자의 권리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성과물 주장을 해서 권리를 보호받았다. 리그베다위키 대 엔하위키미러, 잡코리아 대 사람인, 야놀자 대 여기어때 등이 이러한 사례인데 공히 피해업체가 승소했다.

데이터산업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피해업체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더 다양해졌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

우선 데이터산업법은 '데이터 자산'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데이터 자산은 데이터 생산자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생성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다. 누구든지 데이터 자산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취득·사용·공개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 자산에 적용한 기술적 보호 조치를 회피·제거 또는 변경하는 행위 등 데이터 자산을 부정하게 사용해서 데이터 생산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시 부정경쟁방지법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부정경쟁방지법의 내용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은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보호데이터'를 '데이터 중 업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로 정의하고 있는데 데이터 가운데에서 업, 특정인, 상당량, 비밀로 관리되지 않을 것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호데이터의 부정 사용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유사하게 권한이 없는 자의 취득·사용·공개 행위, 권한 초과의 제공·사용·공개 행위, 악의 사용자의 취득·사용·공개 행위,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결국 입법자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은 데이터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보호데이터로 보호하고자 하는 입장으로 보인다.

데이터를 보호하는 방법으로는 과거 특허권·저작권 등과 같이 독점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영업비밀과 같이 '보유자'의 점유 상태를 보호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우리 입법은 후자를 택했다.

예컨대 퇴직자가 회사의 정보를 소지하고 유출한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기존처럼 보호받을 수 있지만 여기에 더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터 역시 보호데이터에 해당한다면 이제는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형사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민사적인 조치만 가능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데이터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민사·형사적 조치를 할 수 있고,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터라도 보호 가치가 있는 데이터라면 민사 또는 업무상배임죄 조치를 할 수 있다. 영업비밀·보호가치가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데이터에 해당하면 민사적 조치를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빅데이터 시대의 핵심 데이터는 플랫폼 데이터임에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플랫폼 데이터에 대해 과연 법 적용이 가능한지 의문이 있다. 그리고 보호데이터 범위를 해석에 따라 무제한으로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퇴사자가 아무 생각 없이 자료를 소지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빈번한 현실에서 기업이 퇴사자나 근로자를 옥죄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한층 더 키웠다는 걱정이 앞선다.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 oalmephaga@minwh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