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적 경제 기업의 ESG 경영이 일반 기업으로 확산해야 탄소중립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바라봤다. 이를 위해 '사회적 경제 3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사회적 경제 3법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사회적 가치법)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사회적 경제 판로지원법)이다.
문 대통령은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 기업 간 협력이 더 긴밀해질 때 규모 경제를 실현하고 상생 협력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사회적 경제 기업이 실천해 왔던 ESG 경영이 일반 기업으로 확산될 때 탄소중립의 길도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ESG 경영은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뜻한다.
특히 “정부는 2017년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금융 판로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민간과 지자체 정부가 참여하는통합 실현 체계를 구축해 사회적 경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했다”며 “그 결과 불과 4년 만에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 기업 수는 2만개에서 3만1000개로 고용 규모는 24만명에서 31만명으로 증가했다. 이제 사회적 경제는 한국 경제의 큰 축으로 튼튼하게 뿌리 내렸고 상생과 나눔의 실천으로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희망을 전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무엇보다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문 대통령은 “시민단체와 국제기구, 각국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와 함께 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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