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동의 없는 사진·영상 공유 금지..신고 시 '강제 삭제'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트위터 본사.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트위터 본사.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위터가 동의를 받지 않은 일반인 사진과 동영상 공유를 금지한다. 특히 사진이나 동영상에 찍힌 사람이 요구하면 해당 게시물을 강제로 삭제한다.

30일(현지시간) 트위터는 자사 블로그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발표하면서 “이미지와 동영상 등 개인 미디어를 공유하는 것은 당사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면서 “이는 정서적, 육체적 피해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실제로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는 부르카를 쓰지 않은 여성들의 사진을 트위터에 게시, 2차 피해를 조장하는 사례도 있었다.

트위터는 이날부터 강화된 정책을 적용했다. 사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이 당사자 동의 없이 게시된 경우 트위터가 강제적으로 삭제 조치한다. 회사 측은 인권 보호에 부합하도록 정책을 개선하고 이른바 '독싱'(doxxing)으로 불리는 신상털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독싱은 '문서를 떨어뜨리다'(dropping docs)는 의미의 신조어로 악의적인 목적을 갖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트위터는 이미 2019년 3월부터 독싱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펼쳐왔지만 관련 게시물을 회사 측이 직접 삭제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위터는 당사자나 권한이 있는 제3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뒤 게시물이 동의 없이 공유됐는지 판단하고 삭제 조치할 방침이다. 이때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는 삭제 요청에 관한 알림을 받게 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번 정책은 공인을 촬영한 콘텐츠를 비롯해 스포츠 행사, 시위 등 대규모 공공 행사에서 촬영된 콘텐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공적 토론이나 공익에 기여하는 게시물에 쓰인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사 측은 언급했다.

이와 관련, WSJ은 온라인 콘텐츠 분야 전문가들을 인용해 “새로운 정책이 너무 광범위해서 실제로 집행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대서양협의회 산하 디지털포렌식연구소 소속 에머슨 브루킹 수석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신상털기 방지는 좋지만 규정이 너무 광범위하게 쓰여 대부분의 이용자가 다른 누구에게나 불만을 제기할 수 있을 정도”라고 평가했다.

오다인기자 ohda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