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유럽 휴대폰 업체 위코의 모회사인 중국 티노와 롱텀에벌루션(LTE) 통신표준 특허에 관한 글로벌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위코는 앞으로 수년간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하는 LTE 휴대폰에 대한 특허 로열티를 LG전자에 지급한다. LG전자가 보유한 모바일 이동통신 분야 특허 기술 가치를 인정받고 글로벌 리더십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LG전자는 2일 이번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독일에서 진행 중이던 위코 휴대폰 판매금지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관련 재판을 사흘 앞두고 위코 측이 정당한 로열티를 지급하고 LG전자 특허를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이보다 앞서 LG전자는 2018년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서 위코를 상대로 LTE 통신표준특허 3건에 대한 특허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인 2019년 3건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위코가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LG전자는 올해 초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서 열린 중국 휴대폰 제조업체 TCL과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TCL 특허침해금지뿐만 아니라 독일 내에서 이미 판매한 제품의 회수와 폐기, 판매금지 판결도 받아냈다. 2019년 LG전자가 TCL을 상대로 LTE 통신표준특허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결과다.
LG전자는 그동안 여러 연구개발을 통해 모바일 이동통신 분야에서 표준 특허를 대거 확보했다. 휴대폰 사업에서는 철수했지만 기존 특허 자산에 대한 가치 보호와 차세대 통신기술 개발에는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제조사와 미국, 일본 등 글로벌 특허관리전문업체가 LG전자 특허 매입에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LG전자는 단순 매각보다는 다양한 특허권 활용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는 2029년경 상용화가 예상되는 6세대(6G) 이동통신 분야 연구 활동도 지속하고 있다. KAIST와 손잡고 'LG-KAIST 6G 연구센터'를 설립한 데 이어 올해 초에는 글로벌 무선통신 테스트 계측 장비 제조사 키사이트와 협업을 강화하는 등 6G 핵심 원천기술의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8월에는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6G 테라헤르츠 대역을 활용해 실외에서 통신 신호를 직선거리 100m 이상 전송하는 데 성공했다.
조휘재 LG전자 특허센터장(상무)은 “독일에서의 연이은 소송 승소와 이번 합의를 통해 기술혁신에 쏟은 투자와 부단한 노력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았다”며 “특허 무단 사용에 엄정하게 대처하면서 특허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기술혁신 제품이 시장에 확산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위코 모회사 중국 티노와 라이선스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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