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통제하기 위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일시 중단하고 내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한다. 또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식당, 카페, 학원, 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한다.
중앙안전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방안'을 확정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하루 5000명 규모로 유행 규모가 커지고 중증환자가 많아지며 의료체계가 한계에 처할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확인돼 지역사회에 추가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유행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방역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등 방역조치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적모임 인원은 현재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하지만 오는 6일부터 4주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식당·카페 등 영업 시간을 밤 10시나 12시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민생경제와 생업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이번 조정 시에는 제외했다. 향후 방역 상황 악화 시 추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방역패스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신규로 적용된다. 다만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시설인 만큼 미접종자 1명이 단독으로 이용할 때는 예외를 인정한다. 또 식당·카페에서 사적모임을 가질 때에도 지역별 최대 허용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를 1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안마소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경기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 종교시설은 생활 필수시설이거나 물리적으로 백신접종 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 적용 시설에서 빠졌다.
방역패스 신규 적용은 1주간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 13일부터 시행된다. 방역패스는 지난달 1일부터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경마·경륜·카지노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돼 왔다.
내년 2월부터는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다만 청소년 방역패스는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청소년 접종완료율이 현재 26%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8주간 접종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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