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헌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e스포츠 게임단을 창단·운영시 그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이다. 국내 기업 e스포츠 게임단 창단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상헌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은 국내 e스포츠 게임단이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기 e스포츠 종목인 '리그오브레전드'의 경우 매년 유명 선수 연봉이 크게 뛰고 있는데 반해, 게임단 수익은 이를 뒤쫓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게임단들이 인기 선수들의 계약 만료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기 어려워 선수들을 붙잡지 못하는 일이 늘고 있다.
이 의원은 “국내 게임단 대다수가 낮은 수익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국내 e스포츠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 여러 세제 혜택을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e스포츠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매진할 것”이라며 “불거진 e스포츠 에이전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