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G유플러스가 추가 할당을 요청한 5세대(5G)이동통신 3.5㎓ 대역 20㎒폭(3.40~3.42㎓)에 대한 경매 방침을 확정했다.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투자 활성화를 고려한 결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경매 세부규칙과 방식 등을 확정하고 신속한 경매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본지 5월 25일자 1면, 7월 27일자 6면 참조>
과기정통부는 5G 서비스 품질 개선과 전파자원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해당 대역 주파수에 대한 할당을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가 주파수 추가할당을 요청한 7월부터 3.5㎓ 대역 주파수연구반을 가동하며 이동통신사 의견을 수렴했다. SK텔레콤·KT는 2018년 주파수경매 결과에 따라 3.5㎓ 대역을 각각 100㎒폭씩 보유하고 있지만 LG유플러스는 3.5㎓ 대역 80㎒폭을 보유했다.
LG유플러스는 전파자원 효율 활용과 농어촌로밍 이용자에 대한 형평성을 주장했다. SK텔레콤·KT 진영은 2018년 주파수경매결과에 따른 합리적 차등을 최소 2023년까지는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과기정통부는 '경쟁을 통한 투자활성화'와 '효율성' 가치를 우선 고려해 경매 방침을 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대역은 LG유플러스가 보유한 5G 주파수대역과 인접해 있어 LG유플러스가 확보하면 가장 유리하다. 그러나 이동통신 3사 모두 장기적으로 5G 주파수에 대해 추가 수요가 있고 캐리어애그리게이션(CA) 기술을 활용할 경우 SK텔레콤과 KT도 해당대역을 활용할 수 있어 경쟁 수요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경쟁이 활성화된다면 5G 건물실내(인빌딩) 투자 등이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3.5㎓ 대역 20㎒폭이 상업용도로 사용 가능하다는 사실이 기술적으로 명확하다면 활용을 지체하지 않는 게 국가자원 효율 활용에 부합한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주파수경매 당시 20㎒ 폭 혼간섭 우려가 해소된 이후 추가 활용하겠다는 방침 자체는 분명하게 확인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전문가와 연구를 통해 20㎒ 폭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완료한 만큼 신속하게 할당하는 게 전파법(제1조)이 규정한 이용자 이익에도 바람직하다는 논리다.
SK텔레콤과 KT는 과기정통부 결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다만, 양사는 과기정통부의 조속한 경매 방침이 현실로 다가온 만큼 경매 거부 또는 참여를 두고 향후 대응 전략을 고심할 것으로 관측된다. LG유플러스의 경매 참여가 확실시되지만 SK텔레콤·KT도 20㎒ 폭을 추가 확보해 경쟁사와 주파수 격차를 벌이려는 전략을 취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경매 대가 관련, 20㎒ 폭에 경매대가는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당시 할당 대가 △경쟁 수요가 장기적으로 존재하는 3.5㎓ 대역 특성 △20㎒라는 한정된 대역폭 △이용 기간 △LG유플러스의 해당 주파수 활용 방안 △추후 수요 등 요인을 고려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주파수 폭과 이용기한, 투자 비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3.5㎓ 대역 20㎒ 폭을 추가 확보할 경우 전체 100㎒ 폭에 대한 할당대가가 KT의 3.5㎓ 대역 100㎒ 폭 할당대가보다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기존에 진행했던 5G 주파수 경매를 참조해 연구반에서 경매 원칙과 대가 등을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표. 5G 3.5㎓ 대역 주파수 보유 현황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