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이 이르면 이달 중순으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6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 상향 조치가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시행시기는 공포일이다. 당초 시행시기는 내년 1월 1일이었으나 기재위에서 이를 공포일로 수정했고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됐다.
국회뿐 아니라 정부도 개정 법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데 의견을 함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당수 1세대 1주택자들이 양도세 기준선 상향조정을 기다려 주택 매매를 완료하는 만큼 결정된 조치를 최대한 빨리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법 개정에 따른 행정 절차를 앞당길 경우 공포일은 이달 15일 전후가 될 수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정부는 국무회의에 이를 상정해 의결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후 행정안전부로 보내 관보 게재 의뢰 절차를 밟는다. 이런 과정은 통상 2주일이 소요된다.
국회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로 다음 날 법안을 정부로 이송했고, 정부도 오는 7일 국무회의에서 세법개정안들을 상정·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15일, 늦어도 20일 전후에는 개정 소득세법이 공포될 가능성이 크다.
법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로 새로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는 잔금청산일이 등기보다 빠르기 때문에 잔금청산일을 적용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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