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경쟁제품 요건 강화, 대기업도 일부 참여 허용

앞으로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지정 요건이 강화된다. 독과점이 우려될 경우 중기간경쟁제품이라 해도 중견기업과 대기업 참여가 일부 허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중소기업자간경쟁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비대면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브리핑을 하고 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비대면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기간경쟁제품은 국내 중소 제조기업을 위한 정책으로,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은 3년 동안 이들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해야 한다. 중기부는 2007년 이후 15년 동안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 발표했다.

먼저 경쟁제품 지정 절차를 개선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앞으로 중기부에 경쟁제품을 추천할 경우 신청단체 요청 사항과 함께 전문기관이 대기업과 수입품의 대체 가능성 등을 검토한 조사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경쟁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려면 반드시 직접 생산확인을 받아야 한다.

중기부는 이날 내년부터 3년 동안 적용할 경쟁제품을 발표했다. 원격자동검침시스템, 교통관제시스템, 비말차단 마스크 등 632개 제품이다. 중기부는 소수기업 수혜 쏠림 또는 담합이 발생한 품목은 경쟁제품에서 제외하거나 지정하더라도 범위를 일부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소수에 불과하거나 독과점이 우려되는 경우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부 예외도 허용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 실적은 지난해 22조원으로 전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액의 19%를 차지하며 판로 지원에 큰 역할을 했다”면서 “제도를 더욱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실제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도 정비했다.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분하는 인증 간 유사·중복성이 지적돼 현행 18종의 인증을 13종으로 간소화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