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옛 페이스북)와 이용자 간 소송전이 임박했다.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소송이 기정사실화됐다. 소송 결과가 향후 개인정보 활용 관련 기업은 물론 산업에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안중에 없는 '메타'
메타가 개인정보위에 이어 이용자와 겹소송을 벌이게 된 까닭은 메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페이스북이 국내 이용자의 최소 330만명에 대한 학력, 경력, 출신지, 결혼·연애 여부 등을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했다고 판단하고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메타는 불복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개인정보위 조정안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보다 앞서 동일 사안이 미국에서 벌어졌을 때 메타의 대응과는 정반대다.
메타는 지난 2019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50억달러(약 5조8935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메타가 2016년 미국 대선 때 도널드 트럼프 선거 진영 데이터 분석회사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에 이용자 5000만명의 개인정보를 무더기로 넘긴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당시 메타가 부과받은 50억달러는 FTC가 기술 기업에 부과한 벌금 가운데 최대 규모이자 개인정보 관련 벌금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메타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언론 등 공개석상에서 사과하며 진화에 나섰다.
현재 국내에선 개인정보 무단 전송에 사과는 물론 입장 표명도 없는 상태다. 개인정보위와의 행정소송도 변론을 미뤄 소송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 8월에 이용자 얼굴인식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해서 사용한 점이 적발돼 개인정보위로부터 64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불복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데이터 시장 질서 확립 계기 필요
정부는 개인정보법 위반에 따른 기업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고 있다. 국회에 묶여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에 대한 처벌은 완화하는 대신 기업의 책임을 강화했다. 과징금을 관련 매출의 3%에서 전체 매출의 3%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개인정보 활용을 통한 신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려는 상황에서 거대 기업의 데이터 독점·남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메타의 개인정보 남용은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독점과도 맞물린 문제다. 메타 등 빅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보유, 처리량은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다. 불법 행위에 대한 제동이 없으면 공정경쟁이 불가능하다.
상황을 감안하면 소송은 단순히 메타의 과징금 납부 여부 결정에 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활용과 관련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6일 “신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개인정보가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는 가운데 위법 소지도 상존한다”면서 “메타 소송은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해 드러난 최소한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메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관련 분쟁 일지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