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운영사 메타가 정부에 이어 이용자와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을 둘러싼 갈등이 '메타 대 정부'에서 '메타 대 이용자'로까지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페이스북 사용자 181명은 이번 주 메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이보다 앞서 이들은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 회원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메타에 대한 집단분쟁 조정안을 심의하고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메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페이스북 이용자 181명은 메타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는 6일 “최대한 빠르게 대응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주 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메타는 정부·이용자와 겹소송을 치르게 된다. 메타는 현재 개인정보위와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국내 이용자 1800만명 가운데 최소 330만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 제공했다고 판단, 지난해 11월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메타는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상대는 다르지만 배경은 메타의 개인정보보호법 불인정으로 귀결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변호사는 “메타는 미국에서 제3자에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제공한 사례로 역대 최고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면서 “동일 사례를 두고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 및 이용자의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메타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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