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이 대상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대 규모 라이신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최근 취하했다. 라이신은 축산 사료로 쓰이는 근육·연골 강화용 필수 아미노산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에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양사는 “대승적 차원에서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9월 대상이 라이신 개발 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라이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미생물 발효 기술을 적용한 균주를 사용하게 되는데, 대상이 자사 라이신 제품에 사용한 균주의 종류 또는 생산 공정 일부가 CJ제일제당의 기존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가 소송의 쟁점이었다. 대상은 CJ제일제당의 특허 자체가 무효기 때문에 특허 침해도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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